환불·청약철회 정책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및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을 기준으로, PS Report 유료 알림 서비스의 청약철회·환불 절차를 규정합니다.
1. 청약철회 가능 기간
- 유료 알림 서비스를 결제한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.
-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(동법 제17조 제2항).
-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림 신청 정보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- 이용자의 사용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— 본 서비스의 경우 결제 후 첫 알림이 1건이라도 발송된 시점부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위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,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).
- 알림이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알림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
- 회사의 서비스 장애가 7일 이상 지속된 경우
2. 청약철회 신청 방법
- 이메일(psreporthelp@gmail.com)로 결제 정보(결제 일시, 결제 식별값, 결제자 성명, 이메일)와 함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.
- 마이페이지(/me?token=...)의 "수신 해지" 또는 "환불 요청" 메뉴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회신하고, 환불이 결정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.
3. 환불 금액 산정
| 상황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, 알림 0건 발송 | 전액 환불 |
| 결제 후 7일 이내, 알림 1건 이상 발송 |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. 단,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미발송/장애가 입증되는 경우 일할 환불. |
| 결제 후 7일 초과 |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불가. 다만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·미발송이 있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비례한 일할 환불. |
| 회사의 서비스 종료·중단으로 인한 이용 불가 | 잔여 이용기간에 비례한 일할 환불 + 사전 공지 |
일할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× (잔여 일수 ÷ 전체 이용기간 일수). 결제 수수료(PG 수수료)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4. 환불 방법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: 카드사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.
- 실시간 계좌이체·간편결제: 동일 계좌·간편결제 수단으로 환불.
- 원 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.
5.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
- 이용자의 귀책사유(잘못된 이메일·전화번호 입력으로 인한 미수신)로 인한 알림 미수신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단, 회사는 이러한 경우 마이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해 정보 정정을 지원합니다.
- 이용자의 스팸 필터·차단 설정으로 인한 미수신.
-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.
6. 분쟁 해결
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「전자상거래법」 제3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: www.kca.go.kr / 1372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: www.ecmc.or.kr / 1661-5714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: www.kcdrc.kr / 1588-2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