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·청약철회 정책

1. 청약철회 가능 기간

  1. 유료 알림 서비스를 결제한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.
  2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(동법 제17조 제2항).
    •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림 신청 정보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    • 이용자의 사용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  •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— 본 서비스의 경우 결제 후 첫 알림이 1건이라도 발송된 시점부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  3. 위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,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).
    • 알림이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
    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알림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
    • 회사의 서비스 장애가 7일 이상 지속된 경우

2. 청약철회 신청 방법

  1. 이메일(psreporthelp@gmail.com)로 결제 정보(결제 일시, 결제 식별값, 결제자 성명, 이메일)와 함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.
  2. 마이페이지(/me?token=...)의 "수신 해지" 또는 "환불 요청" 메뉴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회신하고, 환불이 결정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.

3. 환불 금액 산정

일할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× (잔여 일수 ÷ 전체 이용기간 일수). 결제 수수료(PG 수수료)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
4. 환불 방법

  1.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됩니다.
  2. 신용카드 결제: 카드사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.
  3. 실시간 계좌이체·간편결제: 동일 계좌·간편결제 수단으로 환불.
  4. 원 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.

5.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

6. 분쟁 해결

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「전자상거래법」 제3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